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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북전문대학교 홈페이지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 거부 표준문안

정보통신망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경북전문대학교 홈페이지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 거부 표준문안을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. 우리 대학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며, 전자우편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할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2와 제65조의2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
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50조의 2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
  •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 하여서는 아니된다.
  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5조의 2(벌칙)

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  • 제50조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  • 제50조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
  • 제50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